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 또는 단지의 공유 부분: 로비, 복도, 승강기, 계단실, 세탁실, 정원, 안뜰, 편의 시설.
공용 공간은 거주자의 사적 주택 및 직원 전용 또는 관리 구역과 구별된다.
RDRS-DT-01 · 정의된 용어 6
로비, 복도, 승강기, 정원, 편의 시설 등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의 공유 부분.
로비, 복도, 승강기, 정원, 편의 시설 등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의 공유 부분.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 또는 단지의 공유 부분: 로비, 복도, 승강기, 계단실, 세탁실, 정원, 안뜰, 편의 시설.
공용 공간은 거주자의 사적 주택 및 직원 전용 또는 관리 구역과 구별된다.
공용 공간은 모두가 자신의 주택을 오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다. 반려견은 그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합리적인 규정 아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