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점유되는 주거에서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민간 및 사회 임대인, 임대 전용 및 다세대 주택 운영자, 그리고 소유 또는 공유 주택의 관리 기구(콘도미니엄, 스트라타, 협동조합, 주택소유자협회).
이는 단기 또는 휴양 숙박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단기 숙박은 반려견 친화 기준(RDFS)의 적용을 받는다.
RDRS-DT-01 · 정의된 용어 2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모든 임대인, 운영자 또는 관리 기구.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모든 임대인, 운영자 또는 관리 기구.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거주자의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점유되는 주거에서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민간 및 사회 임대인, 임대 전용 및 다세대 주택 운영자, 그리고 소유 또는 공유 주택의 관리 기구(콘도미니엄, 스트라타, 협동조합, 주택소유자협회).
이는 단기 또는 휴양 숙박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단기 숙박은 반려견 친화 기준(RDFS)의 적용을 받는다.
누군가의 장기 주택에 대한 반려견 규정을 설정한다면, 당신은 본 기준상 주거 제공자이다. 휴양 및 단기 숙박은 그 대신 우리의 호스피탈리티 기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