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RS-DT-01 · 정의된 용어 7

공동체 관리 기구

반려견 규정을 포함하여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스트라타 또는 협동조합 이사회.

정의

반려견 규정을 포함하여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스트라타 또는 협동조합 이사회.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또는 스트라타 법인, 협동조합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 기구.

공동체 관리 기구가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본 기준상 주거 제공자에 해당한다.

Roch 해석

거주자 협회나 스트라타 이사회는 반려견 규정을 작성할 때마다 제공자로 간주된다. 본 기준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사례

적합 콘도미니엄 이사회가 반려견 규정을 공표하고, 자신이 설정한 자치 규약에 본 기준을 적용한다.
부적합 주택소유자협회가 '25 lb 초과 반려견 금지'라는 포괄적 자치 규약을 통과시키고, 본 기준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Published by Roch Dog Inc RDRS-DT-01 · Last updated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