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또는 스트라타 법인, 협동조합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 기구.
공동체 관리 기구가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본 기준상 주거 제공자에 해당한다.
RDRS-DT-01 · 정의된 용어 7
반려견 규정을 포함하여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스트라타 또는 협동조합 이사회.
반려견 규정을 포함하여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스트라타 또는 협동조합 이사회.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거주자를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택소유자협회, 콘도미니엄 또는 스트라타 법인, 협동조합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 기구.
공동체 관리 기구가 반려견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본 기준상 주거 제공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협회나 스트라타 이사회는 반려견 규정을 작성할 때마다 제공자로 간주된다. 본 기준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